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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청문회 “차남 재산, 내일 오전 중 공개할 것”


입력 2015.02.11 00:22 수정 2015.02.11 00:27        문대현 기자

김승남, 차남 재산 공개 요구하자 "내일 즉시 하겠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1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제껏 고지를 거부해 온 차남의 재산 내역을 “내일 오전 중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김승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 후보자가 국회의원 재산신고 과정에서 차남의 재산 고지를 거부한 것에 대해 “고지거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문제 삼자 “차남의 재산은 이것(분당 땅) 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 가족의 재산고지 자격을 놓고 “재산등록 기준일로부터 최소 6개월(180일) 이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이 후보자의 차남이 이 경우를 충족하지 않았다”며 “국회 담당관에게 물으니 반려된 뒤 (후보자 측으로부터) 재심청구가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이를 부인했다. 그는 “국회 사무처로부터 반려 공문이 온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후보자의 차남이 이 후보자의 장인, 배우자의 손을 거쳐 분당 땅을 증여받은 점 등을 추궁하며 “이 재산이 문제가 될 것을 짐작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2011년도에 내 처가 재산세 납부가 부담스러워 증여를 했는데 그때 저는 도지사 사퇴하고 무직 상태였다”며 “차남이 변호사가 됐기 때문에 수익이 생겨 이자를 물어가면서 3년째 5억원을 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내일 공개하겠다. 제 자식의 재산이 이것(땅) 외에 없다”며 “증여세를 이자까지 물어가며 세무서에 내 왔다. 내일 오전 안에 차남의 재산을 모두 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독립생계를 이유로 차남의 재산 공개를 거부해 야당으로부터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이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후보자가 전격적으로 공개 의사를 밝힘에 따라 11일 인사청문회에서 일정부분 의문점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문대현 기자 (eggod6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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