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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분이네’ 간판 안 내려도 돼, 권리금 문제 극적 합의


입력 2015.02.12 17:45 수정 2015.02.12 17:50        스팟뉴스팀

지자체 중재 ‧ 신 씨, 건물주와 직접 협상

권리금 문제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던 부산 국제시장의 ‘꽃분이네’가 계속 영업할 수 있게 되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권리금 문제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던 부산 국제시장의 ‘꽃분이네’가 계속 영업할 수 있게 되었다.

지자체가 본격적으로 권리금 문제에 대해 중재에 나서면서 1차 임차인을 배제하고 건물주와 ‘꽃분이네’ 운영자 신(37) 씨가 직접 계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동안 지자체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몇 차례 협상이 결렬되었지만 지난 11일 양측이 권리금 문제에 합의했다.

신 씨는 “가게 주인이 권리금을 내려주겠다는 약속을 했다”면서 “주인을 만나 재계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민들의 관심이 언론 보도로 이어지면서 가게를 살리게 돼 시민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말해 가게를 다시 운영할 수 있게 된 점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편 국제시장의 한 잡화점인 ‘꽃분이네’는 영화 ‘국제시장’의 흥행 성공으로 국제시장에서 유명 가게로 입소문을 탔지만, 이후 가게의 1차 임차인이 권리금 인상을 요구해 간판을 내릴 위기에 처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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