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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향성 악성 댓글 단 부장판사, 징계 불가피할 듯


입력 2015.02.12 20:42 수정 2015.02.12 20:50        스팟뉴스팀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진상조사 중…품위 손상 등 이유

현직 부장판사가 익명으로 정치적으로 편향된 댓글 수천건을 작성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판사에 대한 징게가 불가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A 부장판사가 문제의 댓글을 작성한 경위를 파악 중이며 A 부장판사가 소속된 수원지법도 진상 조사에 나섰다.

A 부장판사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아이디를 바꿔가며 포털 사이트 기사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댓글 수천 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법원에 따르면 법관은 의견을 표명함에 있어 자기 절제와 균형적 사고를 바탕으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지만, A 부장판사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A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 청구는 불가피해진 분위기다. 법관징계법은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징계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법관 징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에 앞서 A 부장판사가 악성 댓글을 작성한 사실이 어떻게 알려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A 부장판사가 사직하거나 징계를 받지 않더라도 법관으로서 계속 업무를 맡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편, A 부장판사는 판결 선고를 앞둔 재판의 변론을 재개하고 이날 휴가를 낸 채 출근하지 않았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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