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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측 "2심 판결 난센스" 대법원에 상고


입력 2015.02.12 20:59 수정 2015.02.12 21:09        스팟뉴스팀

이동명 변호사 "2심 채택한 증거와 관련해서도 오해 있다"

항소심 재판부에 의해 원심이 깨지고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정원법 위반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데일리안

지난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원세훈(64) 전 국가정보원장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원 전 원장의 변호인인 이동명 변호사는 12일 한 언론을 통해 “오늘 오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또한 “2심은 선거운동의 목적성과 능동성이 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는데, 이는 난센스다”라며 “선거 국면이 되면 북한이 (인터넷에) 글을 많이 쓰니까 대응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지 국정원이 먼저 적극적으로 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이 한 인터넷 활동이 원 전 원장의 지시로 이뤄진 것인지, 2심이 채택한 증거와 관련해서도 오해가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상고심 결과에 대해서도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1심에서도 이미 무죄로 옳게 판단한 내용이 있다”며 “ 2심의 법리 오해가 크기 때문에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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