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결혼 했다고 아들 괴롭힌 어머니에 “접근금지”
아들의 결혼을 반대했으나 아들이 이를 무릅쓰고 결혼하자 2년간 갖은 방법으로 아들을 괴롭힌 어머니에게 법원이 “접근금지”명령을 내렸다.
어머니는 A 씨가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하자, A 씨의 신혼집 아파트 현관을 부수고, 엘리베이터 등에 A 씨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벽보 등을 붙였다. 뿐만 아니라 A 씨의 직장에 찾아가 피켓을 들고 시위하거나 직장 측에 A 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다며 탄원서를 보내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자행했다.
또 A 씨 부부에 휴대전화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협박 및 자살을 권유하는 듯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전송해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
이에 법원은 A 씨 어머니의 행위는 인격권과 개인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한 명백한 불법행위로 판명, A 씨가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을 인정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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