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60~75% 자사제품 채우도록 계약...KT&G "겸허히 수용"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자사 제품만 취급토록 한 KT&G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5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 KT&G는 고속도로 휴게소, 관공서·대학·군부대·리조트 등의 구내매점을 운영하는 업체들과 이면계약을 체결하고 자사 제품만 취급하는 대가로 공급가를 할인해줬다.
이외에 콘도 계좌 구입, 현금 지원, 물품 지원(휴지통, 파라솔, TV)등의 부당 이익을 제공했다.
또 경쟁사 제품을 소비자 눈에 덜 띄게 하기 위해 8대 편의점 가맹본부와 담배진열장 내에 자사 제품을 전체의 60~75% 이상 채우도록 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로 인해 경쟁사업자는 각 편의점 내 진열장의 25~40% 이하만 자사 제품을 진열할 수 있게 됐다.
편의점 등 소매점을 대상으로 경쟁사업자의 제품 판매를 일정 기준시점보다 감축할 때마다 갑당 250~1000원의 정액보상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다.
자사 제품만 취급하는 대형 할인마트, 대형 슈퍼마켓 등에는 할인율을 차별하는 등의 이익을 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에 대한 금지 명령과 함께 △거래상대방인 편의점가맹본부, 고속도로휴게소 등 운영업체와 대형 할인마트 및 대형 슈퍼마켓 등에 대한 법위반 사실 통지 명령 △경쟁사업자의 진열 비율을 제한하고 있는 계약조항 수정 명령 △경쟁사 제품을 취급하지 말도록 한 이면계약의 삭제 명령 등의 시정명령을 했다.
4개 위반 행위에 대해서 총 25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담배시장의 1위 사업자인 KT&G가 그간 대부분의 담배 유통채널에서 전방위적으로 행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 조치했다"며 "독과점구조가 고착화된 담배시장에서의 경쟁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KT&G는 "공정위의 처분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는 바이며, 이미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아울러 앞으로 임직원들에 대한 공정거래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준법의식을 고취시키는 등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