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무죄 선고 받아
50대 남성이 11살 된 남자 어린아이의 가슴을 주무른 행위는 성추행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남성은 지난해 8월 27일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1세 남자 어린아이의 가슴 부분을 왼손으로 2차례 주무르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 만난 11세 남자아이의 가슴을 옷 위로 주무르듯이 만진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것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당시 엘리베이터에는 피고인이 친구 2명과 함께 타고 있었고, 피해자도 동생과 함께 있었다"며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며 '너 운동하냐? 살 많이 쪘네'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다른 성적인 표현을 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남자가슴은 주물락 거려도 된답니다 여러분, 정신없는 인간들", "사고가 꽉 막힌 꼰대들은 일선에서 물러나든지 해야지, 판례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남아성추행범들이 정말 좋아라하겠다", "'피해자 마음대로'가 아니라 '여자 마음대로'였구만" 등 대부분 판정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