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규제' 통과, KT "위헌소송" vs 반KT "환영, 3년 일몰 재논의"

장봄이 기자

입력 2015.02.23 17:37  수정 2015.02.23 18:00

KT·스카이라이프 "규제 완화 시기에 시대 흐름 거스르는 것"

케이블협회 "3년 일몰…반드시 재논의 절차 포함시켜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연합뉴스

2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KT와 반KT 진영이 또 다시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KT와 KT스카이라이프는 이날 자료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기한 사전규제에 대한 입법 논란과 추가 토론 요청에도 불구하고 국회 미방위 법안소위에서 합산규제 법안이 통과된 것에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앞서 KT 측은 시장점유율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일이며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해당 법안을 완화 또는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KT는 "시청자의 선택권과 기업의 영업 자유를 제한하는 합산규제는 위헌 소지가 다분한 법안으로 과거 신문법에 대한 위헌 판결, 미국 FCC의 소유·겸영규제에 대한 최종 무효 결정 등이 이를 뒷받침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서·산간 방송을 책임지고 통일을 대비하던 위성방송은 이번 법안 통과로 또 다시 경영상의 위기에 직면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규제 완화가 강조되는 시기에 역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KT스카이라이프도 "합산규제라는 상업적 틀로 규제를 받게 되면 국민들이 방송 상품을 결정하고자 할 때, 방송의 특수성 때문에 시장 나눠먹기를 해야 한다는 설명을 소비자들이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지 걱정스러울 따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성방송 종사자들의 생존권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에 안타까움을 느끼며, 양방향성이 구현되지 않는 위성전용상품까지 합산해 규제하는 것은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KT 측은 합산규제가 법제화 된다면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위헌소송 등 적절한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이번 입법 과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췄다. 이번 법 개정 추진은 특정사업자에 대한 특별한 규제가 아니며, 입법미비 상태가 해소되고 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입장이다.

협회는 다만 "3년 후 일몰제로 인해 다시 입법 미비가 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 KT계열이 1/3 점유율에 도달하기까지 4~5년이 걸릴 것을 감안한다면 3년 내에는 법 적용 대상이 없으며 오히려 3년 후 폐지된다면 더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3년 일몰로 한정하더라도 반드시 재논의 절차를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합산규제 관련 법안은 KT와 KT 스카이라이프 등 특수관계자의 경우 합산 점유율이 33%를 넘으면 가입자를 늘리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이날 통과된 법안은 3년 일몰제, 공포후 3개월 뒤 시행, 가입자 수 검증은 대통령령에 위임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산간·오지 지역 등 위성방송 필수 지역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조항을 두기로 했다. 이 법안은 내일 미방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의결 등을 거쳐 의결 처리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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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봄이 기자 (bom22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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