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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편의점 총기 난사, 엽총 사용 규제 방안은?


입력 2015.02.25 15:46 수정 2015.02.25 15:53        김경모 인턴기자

총포, 허가 시 사용할 수 있지만 개인 소지 안돼

25일 오전 8시 14분께 세종시 한 편의점에서 한 괴한이 엽총을 난사해 3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25일 오전 8시 14분께 세종시 한 편의점에서 한 괴한이 엽총을 난사해 3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과거 총기 허가를 받은 강 씨는 사건 당일 지구대에 보관 중이던 자신의 엽총 2정을 찾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총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거 규제되고 있다.

총포·화약·도검류 등 단속법 제12조에 의하면 엽총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 소지가 금지되어 경찰에 보관을 위탁하게 되어있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 강 씨는 총기 수령이 가능한 수렵 기간에 포획승인증, 수렵면허증을 제시하고 엽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지만, 실상 범죄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이 문제로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총기 소유 및 휴대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인 미국의 경우 총기 사고가 국가적 골칫거리로 거론되고 있다.

해마다 총기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총기사고 사망자 수 역시 인구 10만 명 당 13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도 총기 규제 관련 법률 강화를 논의하고 있지만, 이익단체와의 갈등으로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총기 등록을 의무화하고 개인적 보관을 금지하고 있지만, 현재 총기 담당 경찰이 1인당 관리하는 총기의 수가 평균 523정에 달한다는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현실적인 문제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총기 담당 경찰을 늘리거나, 총을 인계한 후 실시간 연락대책을 강구하는 등 실질적인 구조 개선 대책과 관련 법률 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김경모 기자 (leori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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