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일자 5년 후로 다시 찍었는데... “니 식구나 먹여”
상자갈이까지 한 피의자 “안 따면 괜찮다” 발언에 네티즌들 분노
유통기한이 지난 통조림의 제조일자를 위조해 판매하려던 정황이 포착되면서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25일 YTN에 따르면 썩은 통조림을 유통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정상제품처럼 다시 포장하는 이른바 ‘상자갈이’가 이뤄진 창고를 덮쳤다.
경기도 일산의 한 창고에서 발견된 도가니 통조림의 제조날짜는 2015년 10월로 찍혀 있었지만 사실 약 5년 전인 2010년에 제조된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통조림은 브라질에서 수입한 제품으로, 피의자 유모 씨는 유통기한이 1년 넘게 지나자 제조날짜를 아세톤으로 지워 2015년 10월이라고 다시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씨는 이어 작업자들을 고용해 새 상자에 바꿔 담는 ‘상자갈이’를 해 판매하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3kg짜리 통조림 7000개를 변조했다고 진술하며 “보니깐 한 3년 그렇게 해도 이 깡통 제품은요. 따기만 하면 이걸 못 먹어요. 그런데 따지만 않으면 그대로 있더라고요”라고 말해 대다수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네이버 이용자 ‘hust****’는 “괜찮으면 또 수입해서 니네 식구끼리 먹어”라는 글을 남겼고, 다음 이용자 ‘k****’는 “3년 지나도 안 따면 새제품? 이게 말이야?”라며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다.
유 씨는 이렇게 제조일자가 위조된 제품 가운데 판매된 것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이미 유통된 제품이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하는 한편,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유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에 일부 네티즌들은 불구속 입건 처분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글을 남겼다.
네이버 이용자 ‘call****’는 “저러고도 불구속인데 할 만하네”라고 비꼬았고, 다음 이용자 ‘도**’는 “불구속시킨 X들 통조림 니네 식구들 X먹여라”라며 처분에 항의하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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