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세금? 연말정산 결과에 분통터진 월급쟁이들

윤수경 인턴기자

입력 2015.02.26 11:39  수정 2015.02.26 11:51

총급여 5500만원 이하도 세부담 증가 사례 속출

기재부 "개별 케이스에 대한 평가 아직 일러"

'13월의 월급'을 기대했던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환급액이 반영된 2월 월급을 받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연말정산 파동을 거치면서 환급액 감소 및 추가 납부 가능성을 예상하기는 했으나 막상 월급을 받아보니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트위터리안 'Pask****'는 "연봉 5000인데 달달이 세금 엄청내고 폭탄 맞았다"라며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게 냈는데 작년은 20만원 환급받았는데 이번엔 90만원을 내라니"라며 불평했다.

특히 정부가 평균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한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직장인들도 세부담이 증가했다고 호소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네이트 아이디 'j8h8****'는 "연봉이 3000만원 조금 넘는 근로자인데 작년엔 4300원 정도 돌려받는것도 감사했는데 금년엔 70만원 넘게 추가 납부해야 한다"며 "연봉은 안오르는데 세금을 이리 내면 어찌 살아야 하나"며 한숨 쉬었다.

또한 네이버 아이디 'pass****'는 "연봉이 3200만원인데 80만원을 토해내래요. 작년엔 20만원이었는데 대체 기준이 뭔지"라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또 다른 네이버 아이디 'seve****'는 "미혼에 연봉 3300만원이고 지출을 2000만원 가까이 했는데 20만원을 내야 한다"라며 "그럼 3000만원 벌면 3000만원 다 써야한다는 소리냐. 돈 모으지 말란 소리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정부는 "동일구간 내에서 공제항목이나 부양 가족수 등 개인별 특성에 따라 편차가 발생할 경우, 다자녀 가구 중 6세 이하 자녀가 2인 이상이거나 지난해 출생·입양을 한 경우 체감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독신 근로자의 의료비 등 공제대상 지출 금액이 적거나 사적연금 불입액이 있는 경우도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설명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잇달아 나타났다.

다음 아이디 '여****'는 "초저출산 국가라면서 자녀가 2인 이상이거나 지난해 출생·입양을 한 경우 체감 세부담이 늘어난다니"라고 꼬집었으며, 네이버 아이디 'beau****'는 "이러니 출생률이 낮아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불만에 대해 "현재 개별 케이스에 대해 평가하기는 이르다"며 "내달 10일께 국세청이 원천징수의무자인 기업으로부터 연말정산 결과를 취합해야 전체적인 판도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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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경 기자 (takami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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