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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콘돔업체 '유니더스'의 이유있는 상한가


입력 2015.02.26 15:34 수정 2015.02.26 16:08        이미경 기자

유니더스 전일비 14.92% 급등, 간통죄 위헌 발표나자마자 상한가 직행

62년만에 간통죄가 위헌으로 판명되면서 콘돔 생산업체인 유니더스를 비롯한 수혜주들이 상한가로 치솟으며 들썩였다.

26일 콘돔 생산업체인 유니더스는 전일 대비 14.92% 오른 3120원에서 장을 마쳤다. 간통죄 폐지가 확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2시께 이 생산업체는 상한가로 직행했다.

유니더스의 이날 거래량은 320만주를 넘어서며 전날 보다 10배 이상 폭증했고 거래대금도 95억7900만이 거래됐다.

이날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간통죄'가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형법 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그와 간통을 한 제3자도 같은 처벌을 받았다.

간통죄 위헌이 결정되면서 종전 합헌 결정이 선고된 다음 날인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을 확정받은 5000여명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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