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희, 구속됐다 무죄판결…연예계 들쑤셨던 간통죄

스팟뉴스팀

입력 2015.02.26 18:02  수정 2015.02.26 18:08
정윤희 ⓒ 연합뉴스

간통죄가 62년 만에 폐지되자 그간 간통죄로 세상을 흔들었던 대표적인 인물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간통죄에 대해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그간 간통죄로 걸려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던 연예인들이 적지 않다.

대표적인 사례는 최무룡 김지미다. 1962년 최무룡의 아내 강효실은 이들 둘을 간통죄로 고소했고, 결국 일주일간 유치장 신세를 져야 했다.

또 한 명의 스타는 정윤희다. 1970년대 절정의 인기를 누리던 정윤희는 중앙건설 조규영 회장과 열애하다 그의 부인으로부터 간통죄로 고소당해 구속된 바 있다. 하지만 정윤희는 이후 무죄판결을 받고 결국 1984년 조 회장과 결혼했다.

이후에도 황수정, 강남길, 옥소리 등이 간통 혐의로 세상을 시끄럽게 했고 최근에도 탁재훈이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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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뷰스 기자 (spotvi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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