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6일 통영함에 탑재될 장비의 시험평가서를 조작한 혐의로 예비역 해군 대령 김모 씨(57)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는 2009년 통영함 음파탐지기 시험 당시 평가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특정 제조사에 수주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김 씨가 시험평가서 조작을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합수단은 지난 해 통영함·소해함 음파탐지기의 성능 문제와 관련해 계약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이었던 황 총장이 장비 획득 관련 제안요청서 검토 등을 태만하게 한 점을 밝혀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