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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됐던 영유아보육료 지원금, 이달부터 3% 인상


입력 2015.03.07 10:46 수정 2015.03.07 10:52        스팟뉴스팀

4년 동결 깨고 인상, 영유아 가구 양육비 부담 줄여주려는 취지

서울 강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드림어린이집 내부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4년간 동결됐던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 대한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이 이달부터 인상됐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부모에게 지원하는 보육료 지원 단가(부모지원 보육료)가 3월부터 3% 올랐다.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묶여 있던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이 오른 데에는 정부가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지난해 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집단휴가 투쟁을 벌이며 보육료 현실화를 요구한 데 대한 조치다.

이에 따라 만 0세 아동에 대한 부모지원 보육료는 39만 4000원에서 40만 6000원으로, 만 1세 아동은 34만 7000원에서 35만 7000원으로, 만 2세 아동은 28만 6000원에서 29만 500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인건비 성격으로 지원하는 기본보육료도 3% 올랐다.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려는 취지에서다.

기본보육료는 만 0세반의 경우 36만 1000원에서 37만 2000원으로, 만 1세반은 17만 4000원에서 18만 4000원으로, 만 2세반은 11만 5000원에서 11만 8000원으로 각각 올랐다.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이하 연합회) 등은 앞서 정부에 보육료 인상을 요구한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연합회 등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보육료 10% 인상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겼고, 결국 3% 인상안을 확정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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