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결됐던 영유아보육료 지원금, 이달부터 3% 인상
4년 동결 깨고 인상, 영유아 가구 양육비 부담 줄여주려는 취지
지난 4년간 동결됐던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 대한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이 이달부터 인상됐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부모에게 지원하는 보육료 지원 단가(부모지원 보육료)가 3월부터 3% 올랐다.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묶여 있던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이 오른 데에는 정부가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지난해 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집단휴가 투쟁을 벌이며 보육료 현실화를 요구한 데 대한 조치다.
이에 따라 만 0세 아동에 대한 부모지원 보육료는 39만 4000원에서 40만 6000원으로, 만 1세 아동은 34만 7000원에서 35만 7000원으로, 만 2세 아동은 28만 6000원에서 29만 500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인건비 성격으로 지원하는 기본보육료도 3% 올랐다.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려는 취지에서다.
기본보육료는 만 0세반의 경우 36만 1000원에서 37만 2000원으로, 만 1세반은 17만 4000원에서 18만 4000원으로, 만 2세반은 11만 5000원에서 11만 8000원으로 각각 올랐다.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이하 연합회) 등은 앞서 정부에 보육료 인상을 요구한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연합회 등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보육료 10% 인상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겼고, 결국 3% 인상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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