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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서 쓰레기 버리면 과태료 최고 100만원


입력 2015.03.08 16:00 수정 2015.03.08 16:05        스팟뉴스팀

일반 생활 폐기물 수준으로 과태료 조정

개장시간 외에도 흡연시 과태료 물려

사진은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 피서객이 무단투기한 쓰레기가 쌓여있는 모습. ⓒ연합뉴스

앞으로 해수욕장에서 쓰레기를 투기하다 적발되면 최고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8일 해수욕장 쓰레기 투기에 대해 최고 5만원까지 부과해오던 과태료를 최소 5만원 이상 최고 100만원까지 물도록 하는 내용의 해수욕장 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해수욕장 쓰레기 투기시 1회 3만원, 2회 4만원, 3회 5만원을 부과했다. 이를 일반 생활 폐기물 수준으로 올린다는 것.

특히 개정안은 해운대 등 연중 관광객이 몰리는 도심형 해수욕장에서 금연토록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담았다. 지금은 개장시간에 한 해 흡연구역이 아닌 곳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단속할 수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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