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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감할 수 있는 대중교통 광고 가이드라인 마련


입력 2015.03.10 10:49 수정 2015.03.10 10:54        스팟뉴스팀

공공시설에 음란·선정적·과장·허위 광고 금지

서울시가 '공공시설 이용 광고 가이드라인'을 시행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광고물을 설치,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서울시가 '공공시설 이용 광고 가이드라인'을 시행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광고물을 설치,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익성 향상, 수익성 창출, 품격있는 도시 등 3가지 큰 목표 아래 명시된 '공공시설 이용 광고 가이드라인'은 서울시 공공시설을 이용한 광고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요소들을 구체화했다.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이유는 무분별하게 부착돼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버스와 지하철 등의 교통수단과 버스 내 외부, 지하철 역사, 지하도 상가, 버스 택시 승강장 등의 교통시설 등 서울시내 대중교통 광고물들을 정비하기 위해서이다.

경기장과 같은 체육시설과 벤치와 휴지통 등 기타 공공시설들도 포함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관련 조례를 소개하며 공공시설에 음란·선정적 광고, 과장 광고, 허위 광고는 금지시켰다.

또한 디자인서울 4대 기본원칙인 비우는 서울을 강조해 공공자전거보관대의 지붕형 보관대 설치를 지양했다.

지하도 출입구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의 경사진 측벽에는 띠광고나 면광고 형태의 광고를 부착하도록 했다.

지하도 상가 벽면 광고물은 벽 무늬와 줄눈을 일치시키고, 벽의 색, 규격, 배치, 형태 등이 광고물과 조화되도록 기준을 제시했다.

‘공공시설 이용 광고 가이드라인'은 서울시 도시 계획국 누리집 홈페이지(http://urban.seoul.go.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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