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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협박' 이지연 다희 석방 "보석 허가된 이유..."


입력 2015.03.10 13:01 수정 2015.03.10 13:13        김명신 기자
ⓒ 데일리안DB

배우 이병헌에게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을 빌미로 50억원을 요구한 혐박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모델 출신 이지연과 걸그룹 글램의 다희가 6개월만에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는 지난 2월 11일 이지연과 다희가 신청한 보석 신청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인 석방 날짜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이병헌과 사석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사적인 대화가 담긴 동영상으로 협박, 지난 1월 이지연은 1년2월 다희는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열린 첫 항소심 공판에서 두 사람은 보석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병헌은 두 사람의 선고공판 이후 법원에 처벌불가원서를 제출, 사실상 양측의 합의로 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병헌은 미국 LA에서 아내 이민정과 함께 돌아와 경기도 광주 신혼집에 머물고 있다.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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