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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택시' 사라지나…국토위 소위 관련법 통과


입력 2015.03.10 20:36 수정 2015.03.10 20:42        스팟뉴스팀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우버택시 영업 금지될 전망

사진은 지난 2월4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 앞에서 택시기사들이 우버택시 영업 중단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 ⓒ데일리안

일반 승용차와 승객을 연결하는 '우버(Uber) 택시'가 금지될 전망이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유사택시 운송사업 알선행위를 금지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우버택시는 일반 승용차와 승객을 연결하는 서비스다. 당연히 택시 운전 자격증이 필요 없다.

이용자는 운전자 프로필과 차종, 예상 금액, 소요 시간, 실시간 위치 등의 정보를 받고 서비스를 이용받는다.

일반 택시업체들과 달리 우버는 일반인들을 운전사로 활용한다. 이 때문에 택시기사들은 우버 영업이 불법이라면서 대규모 시위를 벌이며 반발했다.

개정안은 우버택시 처럼 유사택시운송사업 등에 대한 금지 규정을 신설했다. 법을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개정안이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4월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르면 오는 4월 우버택시는 영업이 금지될 예정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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