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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vs 폴라리스 법정대면…이 회장은 '긴급 체포'


입력 2015.03.12 09:50 수정 2015.03.12 09:55        김명신 기자
배우 클라라와 전속계약 갈등을 빚은 소속사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 간의 민사소송이 오는 4월 8일로 확정됐다. ⓒ 데일리안DB

배우 클라라와 전속계약 갈등을 빚은 소속사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 간의 민사소송이 오는 4월 8일로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클라라가 폴라리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확정했다.

클라라는 폴라리스를 상대로 지난해 12월 23일 소장을 접수, 폴라리스 측은 지난 2월23일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런 가운데 클라라와 문자 폭로 진실공방을 펼친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이 방위사업비리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져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클라라는 지난해 12월 폴라리스를 상대로 전속계약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 회장 측은 클라라와 클라라의 아버지를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클라라 측은 전속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성적수치심 관련 내용을 폭로하겠다고 내용 증명을 발송, 이 회장 측은 전면 부인하며 카톡 등 문자를 폭로한 바 있다.

네티즌들은 "클라라 이규태 회장 뭐지", "클라라 이규태 회장 체포?", "클라라 이규태 회장 악연인 듯" 등 의견을 전했다.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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