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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음주운전? '면허정지' 불구속 입건


입력 2015.03.20 09:27 수정 2015.03.20 09:33        스팟뉴스팀

경찰 “운전 도중 취기가 올라 졸았던 것으로 추정”

경찰관이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19일 청주 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청주의 한 경찰서 소속 A경사는 19일 오전 3시 30분께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 정하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에서 졸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 한가운데 승용차가 서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A경사를 잡았다. 운전도중 취기가 올라 졸았던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A경사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7%로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통해 A경사의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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