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 1년 2개월만에 기업회생절차 졸업

박민 기자

입력 2015.03.26 14:03  수정 2015.03.26 14:27

26일 서울 중앙지법 회생절차 종결 결정

국내외 본격 수주에 나설 방침

서울 송파구 신천동 '쌍용건설 본사' 전경ⓒ쌍용건설

세계적인 국부펀드인 두바이 투자청(ICD)을 새 주인으로 맞은 쌍용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졸업한다. 회생절차 개시 1년 2개월 만이다.

26일 서울 서울중앙지법 제3 파산부(수석부장 판사 윤준)는 쌍용건설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쌍용건설이 약 14개월 만에 졸업할 수 있었던 것은 법원이 패스트 트랙(Fast Track) 방식과 함께 자산규모만 약 175조원에 달하는 두바이 투자청(ICD)과 M&A 투자유치 계약에 성공한 점이 주효했다.

앞서 쌍용건설은 두바이 투자청(ICD)을 새 주인으로 맞은 후 유상증자 된 1700억원을 재원으로 이달 18일 회생채권을 현금 변제하고, 지난 20일 법원에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한 바 있다.

쌍용건설은 이번 졸업을 계기로 국내외 수주 영업이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화된 자체 영업력을 바탕으로 국내 공공 및 주택시장, 주력시장인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에서도 본격적인 영업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그동안 우선협상 대상자가 되고도 보증서 문제로 놓쳤던 해외수주물량도 늘어날 전망”이라면서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ICD가 대주주로 등장함으로써 국내외 신인도가 대폭 상승하는 것은 물론 ICD 자체 발주 공사와 2020 두바이 EXPO 관련 물량 수주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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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 기자 (mypark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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