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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중 통학차량서 추락한 6세 여아 사망


입력 2015.04.02 10:21 수정 2015.04.02 10:27        스팟뉴스팀

지난달 30일 오후…해당 차량, 경찰에 미신고

운행 중이던 어린이 통학차량의 문이 열리면서 6세 여아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5시 50분께 용인시 기흥구에서 태권도 관장 A 씨(36)가 운전한 스타렉스 차량이 우회전하던 중 운전석 쪽 뒤차문이 열리면서 안에 있던 B 양(6)이 떨어졌다.

B 양은 곧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두개골 골절로 숨졌다.

이에 대해 A 씨는 “우회전하기 전 횡단보도 앞에서 원생 1명을 내려주고 차문을 닫고서 우회전해 가는 중에 운전석 뒷문이 열리면서 원생이 떨어졌다”고 진술했다.

당시 해당 차량 안에는 B 양을 포함해 원생 7명이 탑승해 있었으나, 이들의 인솔자는 A 씨 혼자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에 “A 씨는 문을 닫았다고 주장하지만, 제대로 문이 닫혔는지 확인하지는 않은 것 같다”며 이에 대해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A 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승객추락방지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해당 차량은 관할 경찰서에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원 등은 지난 1월 29일 개정 시행된 ‘세림이법’에 따라 해당 차량을 관할 경찰서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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