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측 변호사 "세월호 배보상? 신청은 해도..."
해수부 "위자료, 교통·산재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말고 다른 기준 없어"
세월호 참사 배보상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액수 공개로 인한 유가족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유가족들은 진상규명 이전에 배보상 액수를 공개하면서 사건을 빨리 종결시키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배보상 신청을 보이콧하거나 진상규명이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최대한 신청을 늦추겠다는 입장이다.
세월호 유가족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박주민 변호사는 2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신청하지 않겠다는 분들도 계시고,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최대한 진상규명이 되는 것을 보고 늦출 수 있는 데까지 늦추겠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특히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그리고 추모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금전적인 문제를 갖고 나온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신 게 대체적인 분위기"라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또 생계문제를 겪고 있는 유가족에게 빠른 도움을 주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긴급생계 지원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도 있다"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액수를 정하고, 또 진상규명도 되지 않았는데 돈으로 뭔가 사건을 덮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고 이런 것들을 흔쾌히 받으실 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변호사는 국민 성금이나 개인 여행자 보험까지 정부가 다 지급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유가족들이 분노하는 또 다른 이유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지금 정부가 발표를 하면서 개인이 든 여행자 보험 금액까지 포함시켜가지고 금액을 부풀리고 있다"며 "그래서 굉장히 지금 가족 분들은 그런 부분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의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로지원금의 경우도 확정된 것도 아니고 국가가 주는 것도 아니다"라며 국민 성금을 나눠주는 것이거든요? 이런 금액까지도 전부 다 마치 국가가 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한편 김성범 해양수산부 과장은 이날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해 진상규명이 이뤄지기 전에 배보상 문제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특별법에 의하면 배상 신청을 금년 9월 28일까지 하셔야 법에 의한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저희로서는 신속하게 배상 기준을 정하고 신청 접수를 하는 이런 절차에 착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과장은 교통·산재 손해배상액 산정을 기준으로 위자료가 1억이 책정된 것에 대해 "이 기준 외에 손해배상 건에 적용되는 별도의 기준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며 "모든 원인에 대한, 사망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에서도 이 기준을 참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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