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즉시 영치…'체납과태료 징수강화 대책' 시행
앞으로 교통경찰이 외근 활동 중 과태료 체납차량을 발견하면 현장에서 바로 해당 차량의 번호판을 뗀다.
경찰청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2015년도 체납과태료 징수강화 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동안 과태료 담당 경찰이 교통 과태료 전반의 업무를 처리하고 경찰서별로 1명밖에 없어 적극적으로 번호판 영치 업무를 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각 서별로 과태료 담당 경찰이 맡았던 과태료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 업무를 전체 교통 외근 경찰로 확대했다.
교통경찰이 외근 활동 중 차적 조회 등을 통해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을 발견하면 바로 번호판을 뗄 수 있다.
단, 해당 차량이 직접적인 생계유지 수단으로 쓰이는 경우 바로 번호판을 뜯지 않고 영치 유예증을 교부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현장에서 징수활동을 독려하고자 번호판 영치 등을 실적 평가에 반영하고, 실적 우수자에 대해 특별승진·승급, 표창, 포상금, 해외연수 등 인센티브도 주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말 현재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1만 4883명으로, 체납액은 1906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