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12년 선고...항소심서 정신질환 인정해 징역 10년으로 감형
지팡이로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2년 감형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6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이 씨는 지난해 2월 2일 오전 8시께 전북 부안군 주산면에 함께 사는 80대 아버지가 오토바이 열쇠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팡이와 발로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고령인 아버지를 수십차례 때리고 잔혹하게 살해해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빼앗은 돌이킬 수 없는 패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 씨는 “살해했다는 직접적 증거가 없고 정신질환을 앓아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만큼 사실을 오인했다”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채택한 증거는 적법했지만 정신분열증세에 따라 사물 변별 및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가 인정된다”며 2년을 감형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