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경남인베스트먼트와 대아레저산업도 회생절차 개시 결정
법원이 경남기업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파산부는 경남기업이 국내 시공 능력 26위의 대형 건설사로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신속하게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남기업 계열사 경남인베스트먼트와 대아레저산업도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경남기업 주요 주주와 임원이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받고 있는 만큼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두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고 경남기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65살 이성희 씨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채권 조사 등의 일정을 거쳐 오는 7월 15일 1회 관계인 집회를 열 계획이다.
한편 경남기업은 해외 자원개발 사업의 잇따른 실패 등으로 자금 상황이 나빠지면서 지난달 27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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