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였으면 미궁 빠질수도...
‘시화방조제 토막살인’ 사건이 수사를 개시한지 사흘 만에 범인을 잡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피해여성의 신원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 국적을 가진 피해 여성의 신원은 입국 당시 법무부에 등록된 지문이 있었기에 확인이 가능했다. 만약, 이 여성이 불법체류자였을 경우 자칫 미궁으로 빠질 수 있는 사건이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일 시흥 사화방조제에서 훼손된 시신 일부를 발견하고 피해자 신원파악에 주력했다. 그러던 중 수사개시 이틀째인 7일 시신의 손과 발이 발견되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경찰은 시신에서 지문을 채취해 법무부를 통해 지문을 조회하면서 시신이 2013년 입국한 한모(42·여·중국 국적)씨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한 씨 주변인을 조사하던 경찰은 한 씨가 입국 당시 남편이라고 기록한 김하일(47·중국 국적)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미행했고, 8일 남은 시신 부위를 유기하려던 김 씨를 긴급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