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토막살인 피해여성 신원파악 결정적 단서는 '지문'


입력 2015.04.08 21:38 수정 2015.04.08 21:54        스팟뉴스팀

불법체류자였으면 미궁 빠질수도...

‘시화방조제 토막살인’ 사건이 수사를 개시한지 사흘 만에 범인을 잡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피해여성의 신원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 국적을 가진 피해 여성의 신원은 입국 당시 법무부에 등록된 지문이 있었기에 확인이 가능했다. 만약, 이 여성이 불법체류자였을 경우 자칫 미궁으로 빠질 수 있는 사건이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일 시흥 사화방조제에서 훼손된 시신 일부를 발견하고 피해자 신원파악에 주력했다. 그러던 중 수사개시 이틀째인 7일 시신의 손과 발이 발견되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경찰은 시신에서 지문을 채취해 법무부를 통해 지문을 조회하면서 시신이 2013년 입국한 한모(42·여·중국 국적)씨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한 씨 주변인을 조사하던 경찰은 한 씨가 입국 당시 남편이라고 기록한 김하일(47·중국 국적)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미행했고, 8일 남은 시신 부위를 유기하려던 김 씨를 긴급체포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