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무급여, 파렴치한 공장주 징역
지적장애 3급 A 씨, 1987년부터 가내수공업장에서 일하며 한 푼도 못 받아
중증 지적장애인을 20년 동안 노예처럼 부려온 파렴치한 공장주가 적발돼 실형이 선고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이환승 판사)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61)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김 씨가 어려운 집안 형편으로 제대로 보살핌을 받기 어려웠던 (지적장애 3급) A 씨를 거둬 20년 넘게 숙식을 제공해왔던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했지만 “피고인은 A 씨가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장애인임을 이용해 장기간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일을 시키면서 부당하게 영리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지적장애 3급인 A 씨는 1987년부터 김 씨의 집에 살며 가내수공업을 배운 후, 김 씨의 가내수공업장에서 액세서리 납땜 등의 작업으로 밤늦게까지 일을 했지만 20년 동안 급여는 한 푼도 못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을 안 A 씨의 누나는 2013년 4월 A 씨를 김 씨의 작업장에서 데려 나왔고 A 씨는 다른 직장에 취직해 숙식과 함께 월 130만원 가량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씨는 재판장에서 “1987년 A 씨의 모친에게서 A 씨의 양육을 부탁받아 집으로 데려와 기술을 가르치며 가내수공업 일을 돕도록 한 것”이라며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었고 부당한 영리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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