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20년간 무급여, 파렴치한 공장주 징역


입력 2015.04.16 10:43 수정 2015.04.16 10:49        스팟뉴스팀

지적장애 3급 A 씨, 1987년부터 가내수공업장에서 일하며 한 푼도 못 받아

중증 지적장애인을 20년 동안 노예처럼 부려온 파렴치한 공장주가 적발돼 실형이 선고됐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중증 지적장애인을 20년 동안 노예처럼 부려온 파렴치한 공장주가 적발돼 실형이 선고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이환승 판사)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61)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김 씨가 어려운 집안 형편으로 제대로 보살핌을 받기 어려웠던 (지적장애 3급) A 씨를 거둬 20년 넘게 숙식을 제공해왔던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했지만 “피고인은 A 씨가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장애인임을 이용해 장기간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일을 시키면서 부당하게 영리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지적장애 3급인 A 씨는 1987년부터 김 씨의 집에 살며 가내수공업을 배운 후, 김 씨의 가내수공업장에서 액세서리 납땜 등의 작업으로 밤늦게까지 일을 했지만 20년 동안 급여는 한 푼도 못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을 안 A 씨의 누나는 2013년 4월 A 씨를 김 씨의 작업장에서 데려 나왔고 A 씨는 다른 직장에 취직해 숙식과 함께 월 130만원 가량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씨는 재판장에서 “1987년 A 씨의 모친에게서 A 씨의 양육을 부탁받아 집으로 데려와 기술을 가르치며 가내수공업 일을 돕도록 한 것”이라며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었고 부당한 영리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