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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 환불 수수료 논란, 결국 대법원 간다


입력 2015.04.16 11:56 수정 2015.04.16 12:02        스팟뉴스팀

"다른 취업 자격시험 환불규정 역시 영향을 받을 것"

취업준비생들이 토익 시험 응시료 환불 수수료 적정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구한다.

16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김모 씨 등 취업준비생 7명은 YBM을 상대로 한 응시료 환불 요구 제기인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 2심에서 패소해 다음 주 중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취업준비생 등 약자를 상대로 한 시험 장사는 문제가 있다”며 “취업조건 취득 과정의 부당한 조건을 바꾸려고 대법원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그간의 소송에 대해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청년유니온 등이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2013년 취업준비생들은 “토익시험 응시료 환불 규정은 불공정 약관”이라며 YBM을 상대로 1인당 1만원에서 2만원까지 총 1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낸 바 있다.

이들은 “특정 점수를 받으려는 다수는 성적 발표 전 다음 시험을 접수 한다”며 “성적이 나온 시점에서 다음 시험을 취소하면 약관에 따라 40%만 환불 받는다”고 밝혔다.

이어 YBM이 시험 3일 전까지 약 20일간 더욱 비싼 응시료로 진행하는 특별 접수에 대해서는 “정기접수 응시자가 시험을 취소해도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도 환불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지난 8월 시험의 응시인원과 회수에 따라 시험관리에 상당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미루어 YBM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9일에도 2심인 서울중앙지법 민사6부는 모든 응시자가 매번 시험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YBM측이 시험 3달 전 부터 고사장을 섭외 하고 있다며 같은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번 대법원의 상고 결과에 따라 토익 외 다른 취업 자격시험 환불규정 역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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