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무면허 음주운전에 징역 1년 6월 ‘철퇴’
두 차례 범행 후 선고 앞두고 또다시 음주운전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져 선고를 앞둔 상태에서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한 남성에게 법의 철퇴가 내려졌다.
16일 대전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태영)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47)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앞서 운전면허가 없는 A 씨는 지난해 3월 7일 충남 공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7km 구간을 운전했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에 달했다. 그리고 다시 한 달여 뒤 A 씨는 세종시 당진~대전고속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다.
이후 경찰은 두 차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A 씨를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그런데 선고를 앞두고 지난해 9월 28일 A 씨는 또다시 공주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았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를 넘은 상태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했다”며 “범죄전력, 성행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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