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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된 무면허 음주운전에 징역 1년 6월 ‘철퇴’


입력 2015.04.16 15:59 수정 2015.04.16 16:05        스팟뉴스팀

두 차례 범행 후 선고 앞두고 또다시 음주운전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져 선고를 앞둔 상태에서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져 선고를 앞둔 상태에서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한 남성에게 법의 철퇴가 내려졌다.

16일 대전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태영)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47)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앞서 운전면허가 없는 A 씨는 지난해 3월 7일 충남 공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7km 구간을 운전했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에 달했다. 그리고 다시 한 달여 뒤 A 씨는 세종시 당진~대전고속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다.

이후 경찰은 두 차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A 씨를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그런데 선고를 앞두고 지난해 9월 28일 A 씨는 또다시 공주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았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를 넘은 상태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했다”며 “범죄전력, 성행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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