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잎이 하수구 막는다" 소나무에 제초제 뿌리다 벌금

스팟뉴스팀

입력 2015.05.02 11:44  수정 2015.05.02 11:51

60대 할머니, 뒷산 소나무 고사시켜

소나무에서 떨어진 솔잎이 자신의 집 하수구를 막는다는 이유로 제초제를 뿌려 고의로 소나무를 고사시킨 60대에게 벌금형이 부과됐다.

2일 춘천지법 형사 3단독 지창구 판사는 제초제를 살포해 소나무를 고의로 고사시킨 혐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윤모(65)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지 판사는 “집 뒷산에 있던 소나무에서 떨어진 잎이 하수구를 막는다는 이유로 소나무를 고사시킨 점이 인정되나, 전과가 없고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윤 씨는 지난해 4월 화천군 사내면 자신의 집 뒷산에 있는 소나무에서 떨어진 솔잎이 자신의 집 하수구를 막는 다는 이유로, 지름 40㎝가량의 소나무 4그루 주변에 제초제를 살포해 고의로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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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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