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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위 "특별법 목적에 맞는 개정 시행령안 낼 것"


입력 2015.05.07 11:36 수정 2015.05.07 11:43        하윤아 기자

박종운 상임위원 "시행령 효력 발생할 경우에 대해 내부 논의 중"

이석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가진뒤 연좌농성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정부의 시행령안의 문제점을 지적, 특별법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개정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박종운 세월호 특위 상임위원은 7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특위가) 출범하게 되면 성과를 낼 수 없다"며 "그런 면에서 시행령 문제가 중요하다 보고 (이석태) 위원장이 잘못된 시행령안에 대해 특별법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내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의결한 시행령안이 상위입법인 세월호 특별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물론 당초 특별법의 설치 취지인 위원회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보장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위원은 "시행령이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 대해 내부적인 고민들이 있다"며 "위원회 규칙을 조금 더 특별법 취지에 맞게 제정을 해서 시행령이 갖고 있는 한계들을 극복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들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박 위원은 현재 정부 측에서 시행령안에 대해 세월호 특위와 합의를 거쳤다고 언급하는 것과 관련 "우리(세월호 특위) 의견을 봤다는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만나서 대화했다는 그런 취지라면 그건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당사자가 특위 아니겠나"라고 반문하며 "정부 쪽에서 안을 보내고 그 안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을 보내는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런 과정들이 생략됐고 갑자기 확정된 안을 보여주지도 않고 입법예고안으로 올려버렸다"며 시행령안 통과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단원고 유가족들로 구성된 4.16가족협의회는 세월호 특위의 개정 시행령안에 대해 지지하는 활동을 할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유족 법률대리인인 박주민 변호사는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시행령안의) 문제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동의를 이끌어내서 정치적으로 압박을 하는 것, 특위 개정안을 지지하는 활동을 하는 것 등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4.16가족협의회가 독자적인 진상규명 활동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특위를 믿든 안 믿든 특위도 가족들 입장에서는 감시대상"이라며 "모니터링과 감시 차원에서 독자적인 진상규명 활동은 예전부터 얘기가 돼 왔었던 것이기 때문에 시행령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계속 진행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지금까지도 증거보전 신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부가 밝히지 못했던 부분들을 많이 밝힌 부분이 있다"며 "한계는 있겠지만 독자적인 진상규명 활동을 통해 조금이라도 더 진상을 밝히겠다는 것이 가족들의 의지"라고 말했다.

하윤아 기자 (yuna1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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