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을 6개월간 감금한 채 성매매를 강요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김모(23) 씨를 구속하고 애인 문모(19·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부터 시흥시 소재 자신의 빌라에서 A(20·여) 씨를 감금한 채 올 3월까지 400여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받은 5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A 씨가 성매매를 거부하면 온몸에 그려진 문신을 보여주며 협박하거나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씨는 A 씨가 도망가지 못하게 모텔 앞에서 기다렸다가 집으로 데려오는 등 김 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입건됐다.
성매매로 임신까지 하게 된 A 씨는 지난 3월 말 감금된 빌라에서 도망쳐 나와 어머니와 함께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 된 김 씨의 꼬임에 넘어가 같은 해 8월 5일부터 동거를 시작하면서 성매매를 강요받았다.
6개월여간 지속된 성매매 강요와 폭행에 시달리던 A씨는 지난 2월 도망쳐 나와 어머니집으로 피신했지만 김씨는 A씨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딸을 보내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뒤 A씨를 다시 잡아오기도 했다.
김씨는 성매매 강요로 번 5000만원으로 서울 동대문에서 '짝퉁' 지갑 판매사업을 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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