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 3명에 첫 배상금 12억5000만원 지급

이소희 기자

입력 2015.05.27 15:38  수정 2015.05.27 15:46

29일 제4차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개최, 50건 심의 예정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희생자 3명에 대한 인적손해 배상금 12억5000만원이 27일 처음으로 유족에게 지급됐다고 밝혔다.

이번 배상금 지급은 지난 3월 29일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약 2달만이며, 신청일 기준으로는 약 한달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해수부 산하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지난 15일 단원고 희생자 2명과 일반인 희생자 1명에 대한 배상금 12억5000만원 지급을 결정해 유족에게 통보했고 이를 유족들이 받아들인 것이다.

이외에도 제3차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18건(인적 3건, 화물 15건)의 심의 안건 중 화물 차량에 대한 위원회 결정에 신청인이 동의하는 대로 배상금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인적손해에 대한 배상금 지급이 시작된 만큼 앞으로 배·보상 절차가 본격적인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세월호 피해자들의 경제적인 어려움 해소를 위해 당분간 월 2회 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26일까지 배·보상 신청건수는 458건으로 인적 배상 22건(희생자 20명, 생존자 2명), 유류오염 배상 15건, 화물 배상 211건, 어업인 보상 210건 등이다.

다음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제4차)는 5월 29일에 개최될 예정이며, 인적 배상 5건, 화물 배상 15건, 어업인 손실보상 30건 등 총 50건의 안건이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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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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