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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오늘 본회의 개회 자체 동의 못해” 어깃장


입력 2015.05.28 13:14 수정 2015.05.28 13:21        이슬기 기자

이춘석 새정치 수석 "시행령 다 고쳐달라는 것도 아닌데..."

조해진 새누리당 수석 "원칙적 입장 말한 것. 가능치 않은 것 요구하는 건 문제"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좌)와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우)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여야가 본회의 개회일인 28일 공무원연금법 개혁안을 처리를 위해 만났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결렬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과 관련해 “진전된 조치가 없으면, 오늘 본회의 개회 자체에 동의할 수 없다”고 못 박으면서 본회의 개회 여부도 불투명해진 것이다.

새누리당 조해진·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비공개 회동에서 공무원연금법 개혁안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의 연계 문제를 논의했지만, 점점을 찾지 못한 채 한 시간만에 돌아섰다.

이 수석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5월 10일 합의사항이 세가지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세월호 시행령 일부 개정·소득세법 통과를 논의하는 것이었고, 이중 하나가 안 됐다. 이 세가지는 세트로 움직여야 하고 분리될 수 없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두가지를 모두 양보했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특히 “세월호 시행령을 다 고쳐달라는 것도 아니다. 조사1과장이 독점하고 있는 게 분명한데, 1·2·3과가 균형적으로 권한을 갖고 있지도 못한 상황에서 검찰이 조사를 막겠다는 시행령이 분명하지 않나"라며 “이걸 고치지 않고는 특별법의 취지대로 진상조사를 할 수 없다. 그걸 알면서 어떻게 넘어가겠나. 새누리당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 수석은 “우리 측에서 이야기를 하기도 전에 (새정치연합 측이)결렬 선언을 하고 나갔다. ‘오늘 본회의 없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다”며 “야당은 아예 연락도 하지 말라며 나갔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아직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설마 시행령 수정을 안받아준다고 해서 여야가 합의를 이끌어낸 공무원연금 합의를 헌신짝처럼 버리지 않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특조위 활동 전체를 민간이 해야한다는 논리는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이다. 여야가 합의해서 이룬 것인데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 ‘우리가 해준것이다’라고 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은 이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손봐야 한다는 것에 대해 우리는 시행령 관련 문제는 특별법 사안이고, 농해수위 통과가 담보되지 않으면 진전이 없다는 원칙적 입장을 얘기 한 것 뿐”이라며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를 위해서 야당에 협력하고 도움될 것을 찾아보고 있지만, 가능하지 않은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슬기 기자 (wisdo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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