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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후 '성폭행 당했다'며 돈 뜯어


입력 2015.05.28 20:38 수정 2015.05.28 20:45        스팟뉴스팀

꽃뱀 이용해 술마시고 성관계 맺은 후 성폭행 주장

자료사진 ⓒ데일리안
성관계 이후 성폭행을 당했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성관계를 미끼로 금품을 뜯어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35)씨 등 2명을 구속하고 B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16일 저녁 천안 한 모텔에서 B 씨와 성관계를 맺었다. 이후 A 씨는 다음날 피해 남성을 상대로 "술 취한 상태에서 성폭행했다"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A 씨는 남성으로부터 5000만원 상당을 챙겼다.

A 씨는 충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원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알고 지내던 피해 남성을 불러 '꽃뱀' B 씨와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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