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자 관리, 감독 및 부실감리 처벌도 강화
오는 9월부터 아파트 청약통장이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로 통합된다. 사업계획승인 이후 의무착공기한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고 감리자에 대한 관리·감독과 부실감리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오는 9월 1일부터 주택청약통장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된다. 현재 청약통장은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주택청약종합저축 등 4종이지만 향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모든 주택청약이 가능해진다. 기존의 청약저축과 청약부금, 청약예금 가입자는 각 통장의 규정대로 사용할 수 있다.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의무착공기한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주택 수요가 계획 당시보다 감소하는 등 시장상황이 크게 변한 경우에도 3년 이내에 착공해야 한다. 수요에 따른 공급조절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의무착공기한을 완화해 사업 주체가 보다 탄력적으로 공사 착수시기를 조절할 수 있게 됐다.
의무착공기한 연장은 개정안 공포 직후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 시행 전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시행 당시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감리자에 대한 관리, 감독과 부실감리자의 처벌이 강화된다. 감리자는 감리업무 착수 전 감리계획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을 할 수 있고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시정명령을 하거나 감리자를 교체하도록 할 수 있다.
또 고의로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시정명령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리제도 강화에 관한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마련된 9·1 대책의 핵심인 '청약제도 개편'과 '의무착공기한 연장'이 완료되면서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대부분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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