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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진통…조해진 "청와대 거부권 행사 고민될 것"


입력 2015.05.31 16:39 수정 2015.05.31 16:55        조소영 기자

"개정 요구한다고 시행령 효력 안 없어져…삼권분립 위배 아냐"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29일 여야가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청와대가 삼권분립 침해라며 거부권 행사를 언급하는 데 대해 실제 행사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 언급에 압박을 넣은 차원으로 현재 틀어져있는 당청관계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31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국회가 다시 의결(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할 경우,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29일 본회의 때 국회법 개정안이 3분의 2 이상 찬성(211명)으로 가결된 만큼 이를 감안했을 때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고민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삼권분리에 위배돼 위헌소지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개정을 요구한다고 시행령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게 아니다"며 "또 국회가 개정을 요구한다고 정부가 원하지 않을 땐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한다는 등 강제조항도 없다"고 반박했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그러면서 그간 공무원연금법개정안을 놓고 벌인 야당과의 협상 전례를 봤을 때 이번에 국회법 개정안을 안지 않았다면 공무원연금법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컸다며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치적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시간으로 당청 소통을 했는데 청와대에서는 소통이 미흡했다고 볼 여지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최우선 과제가 당정청과 국민이 다 원하는 공무원연금개혁을 반드시 처리하는 것이었다"고 협상에 최선을 다해 결과를 도출했음을 강조했다.

한편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체제로 바뀌면서 중단된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과 관련 "주례회동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데에 유익한 도구"라며 "지금이라도 복구됐으면 하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 당장 (복구가) 안된다면 수석부대표 간 협의를 좀 더 빈번히 갖고 강화하는 방법 등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조소영 기자 (cho1175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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