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바른사회 기획-사회적경제기본법 해부⓷>
권혁철 이헌 임헌조 한정석 박주희 진단 분석 긴급좌담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과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이 지난해 국회에 제출됐다. 지난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 시행에 이어 사회적 경제체제를 확대한다는 것이 목적이지만 ‘사회적 기업 육성법’ 자체가 사실상 2006년 지방자치 의원 선거 승리를 위한 표퓰리즘에서 출발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2007년 이후 대폭 확대된 사회적 기업은 경영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 등 내부적 역량이 부족하며 생산성이 낮아 성공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다. 국가의 인건비 지원이 없으면 자립할 수 없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 철저한 평가를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이 통과된다면 심각한 예산 낭비와 관치경제라는 비판, 정경유착의 폐해 등 여러 부작용을 피할 수 없다.
이에 ‘데일리안’은 ‘바른사회시민회의’와 공동으로 사회적경제기본법의 반 시장경제주의, 관치 문제, 사회적경제 발전기금 문제의 심각성, 사회적기업의 정치세력 변질 우려, 향후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응 등을 조목조목 분석해보았다. < 편집자 주 >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이 제출돼 있는 가운데 해당 법안에 대한 시민사회의 비판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 이헌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 공동대표, 임헌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사무총장,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은 지난달 29일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의 문제점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가하는 간담회를 열고 해당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들은 사회적경제를 ‘대안 경제’ 모델로 삼고 있는 법안의 문제점, 법안의 위헌요소, 법안으로 인해 ‘관치 경제’로 퇴보할 가능성, 사회적 기업들의 정치세력 변질 가능성 등 사회경제기본법안을 부작용을 일일이 거론하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데일리안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간담회는 △‘사회적경제기본법’에서 제안이유의 문제 △정부가 주도하는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 필요성 △사회적경제 발전기금의 문제점 △협동조합·사회적기업 등의 정치세력 변질 우려 등의 주제를 놓고 토론을 진행했다.
다음은 토론회 전문이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안 이유, 무엇이 문제인가?
△박주희 실장(이하 박) = “첫 번째로 사회적경제기본법 법안의 제안 이유를 한번 읽어보면 상당히 문제점 많은 것 같다. 특히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를 쓰면서 마치 현 경제 위기 타개할 대안 경제 모델로 미화시키는 문제가 있다. ‘사회적 경제’ 개념에 대한 용어 정리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다는 경계 자체가 상당히 모호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할까.”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이하 권) = “제안 이유를 보면 양극화가 심해지고, 이것이 대한민국 공동체를 붕괴시킬 정도로 심각하다고 판단 하고 있다. 때문에 공동체 붕괴를 막는 것이 시대적 과제고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나가야 한다고 어마어마한 제안 이유를 대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면서 그 대안을 ‘사회적 경제’라고 보고 있다.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사회적 경제라고 보면서 상당히 좋은 말들은 다 집어 넣어놨다. ‘빈곤을 해소하는 복지’, ‘따뜻한 일자리’, ‘사랑과 노동의 가치’, ‘협력과 연대의 가치’, ‘지역 공동체 복원’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선한 정신과 의지 이런 것까지 다 사회적 가치라고 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사회적 가치 추구하는 조직들을 내버려 두면 자생력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다.
사회적이라는 용어에 대해 ‘족제비’ 같은 단어라는 이야기도 있다. 족제비는 알을 먹을 때 껍데기는 놔두고 알맹이만 완전히 빨아먹는데 사회적 경제도 이와 똑같다는 말이다. 경제라는 겉 껍데기는 그대로 있지만 내용물은 홀랑 다 빼먹고 아무 것도 없게 만든다는 것이다. 사회적 경제에서 경제라는 껍데기는 있지만 사실은 이권 단체, 이에 관련된 정치 세력들에 의해 왜곡되고 경제는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든다.“
△임헌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사무총장(이하 임) = “며칠 전에 좌파단체를 이끌고 있는 선배를 만나 이야기를 들었는데, ‘좌파가 집권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는 말을 했다. 지난 노무현 정부는 한국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경제적 리더십이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였다. 이 선배는 협동조합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협동조합을 하고 있는 나라들의 전문가들조차도 협동조합을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보지 않고 있고, 다만 불안정할 때 부분적으로 완충적 역할을 협동조합이 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다.
따라서 한 6-70년 전으로 되돌아가서 마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가 자본주의의 대안이라고 떠드는 것이 도대체 왜 그런 건지 의문스럽다. 입법한 자들이 진심이 이 법안이라면 국회의원 배지를 떼고 내려와서 공부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다.“
△권 = “유승민 원내 대표가 첫 교섭 단체 대표 회의에서 ‘사회적 경제는 복지와 일자리에 도움이 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역사적 진화’라고 했다.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이미 서구에서 100~200년 전부터 생성돼서 온 것인데, 이것이 자본주의 대안이라고 도전한 적도 있었다. 그런 과정에서 자본주의 시장 체제와 협동조합 시스템 또는 사회적 경제 시스템이 경쟁해왔던 부분도 있다. 하지만 협동조합은 기껏해야 보완적인 역할밖에 하지 못했다. 경쟁에서 자본주의에 졌다. 퇴보하고 탈락한 것인데. 유 대표는 사회적경제가 역사적 진화라고 보고 있어 어불성설이라 본다.”
△임 = “서구 사회에서는 협동조합이 이미 독일패망 전에 이미 조정됐다. 협동주의자들도 소위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보완’이라고 하면서 타협했다. 더 이상 갈등을 빚지도 않았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다시 재판된 것은 나오는 것은 나라를 망치려는 국회위원들의 음모라 본다.”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이하 한) = “사회적 경제라는 것이 독일에서 시작 됐는데. 2차 대전 끝내고 독일이 패망한 가운데서 시작이 됐다. 그런데 독일에서 말하는 ‘사회’라는 개념이 우리와 다르다. 독일에서 ‘사회’라는 의미는 개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협동이다. 우리같이 정부의 계획된 설계가 아니다.
독일은 사회적 경제를 하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국민 토론을 벌였다. 백서를 내고, 각 계층별 토론을 하고 이를 통해 국민 동의 거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독일은 복지국가라기보다는 공적 부조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다. 그런 의미에서의 ‘사회’인데 우리는 정부가 사회적 디자인을 만들고 설계해서 법령으로 사람들을 집어넣는 것을 생각한다. 이것은 자율성이 없는 사회다. 결국 비효율을 낳을 수밖에 없다.”
△권 = “독일에서 하는 것은 ‘사회적 시장 경제’다. 그런데 유승민 의원 법안에는 ‘시장’도 다 빠져버렸다.”
△한 = “한동안 독일을 벤치마킹한다고 하던데 결국 이상한 법안이 나와 버린 것이다.”
△이헌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 공동대표(이하 이) = “독일에서 얘기하는 사회적시장 경제와 관련해서는 헌법 이론상에도 상당한 혼란이 있어서 그 말을 안 쓰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헌법학자들은 가능하면 사용하지 말자는 입장이다.
법안 제안 이유를 보면 ‘사회적 경제’가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고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한국경제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다. 국가와 시장만으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인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설립, 운영, 지원을 국가가 한다는 것이다. 학자들이 얘기하는 사회적 경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국가로부터의 자율성인데. 국가가 육성, 지원하는 것, 그런 식의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만든다는 것은 국가적 경제지원법을 만드는 것과 뭐가 다른가 의문을 낳게 한다.“
사회적경제기본법, 헌법에 보장된 자유시장경제 '대체' 위한 것…위헌 가능성 높아
△박 = “해당 법이 위헌 요소가 충분히 있다고 보나.”
△이 = “위헌적 요소 얘기할 때 자유 민주주의, 다음이 시장경제 이렇게 보통 두가지인데 해당 법안이 근본적으로 여기에 부합하지 않아 위헌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시장경제 부분에서 말을 해보자면 시장의 실패를 전제로 국가가 개입하겠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할 여지가 없다. 권위주의 정부 시절, 고도 성장기에 했었던 ‘관치경제’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나 다름 없다. 이렇게 되면 시장경제가 왜곡된다.
또한 복지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자유주의 시장경제이기 때문에 사회주의, 사회 민주적인 복지 국가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 개념에서의 사회적 경제기업 운영하기 위한 재원은 뭐가 있겠나. 결국 국민 세금이다. 국가 재정 능력과 경제력에 따라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지원이 있을 수밖에 없고 재원 확보를 위해 국민들에게 과도한 과세를 할 수 밖에 없다. 이를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나. 해당 법안은 국민적 합의 없이 오로지 정치적 목적만 가지고서 입법하는 것이며 헌법에도 반하는 잘못된 것이다.”
△권 = “헌법 119조 1항. 여기에는 대한민국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돼있다. 여기에 헌법재판소는 우리가 자본주의에 바탕으로 하는 시장경제 질서이기 때문에 국가적 규제와 통제를 가하는 것도 원리에 입각하여, 어디까지나 틀 내에서만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의 제안 이유에 대해 말할 때 분명하게 표출된 것은 자유시장경제를 대체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법안에 의하면 자본주의가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대체할 것이 필요하고, 체제 개혁해야겠다는 의미다. 결국 위헌 요소가 있다는 것이다,
헌법이 얘기하는 민주적 기본질서 중 하나는 다원성이다. 다양한 의견을 국가가 포용해야 한다는 것인데 문제가 되는 것은, 정치인들이 의도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만을 특별히 우대하고 나머지는 차별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적 다원성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 자유 기본 질서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것이다.“
"'관치경제'로 회귀하겠다는 의미…자생적 경제조직 말라갈 것"
△박 = “정부가 기본 계획까지 세워가면서 실행하는 과정 등 관치 요소가 있다는 우려도 있다.”
△임 = “사회적경제기본법에 의해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볼 곳이 자생력을 갖추려고 하는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이다. 그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자립과 자기책임이다. 그런데 정부가 보조금 주겠다, 아니면 혜택을 주겠다고해서 자립성을 훼손하고 자기 책임성을 희박하게 만들 경우, 장기적으로 이들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
관치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결코 좋은 결과를 낳은 적이 없다. 협동조합 기본법이 처음 우리나라에서 통과되고 발의될 때 다양한 외국 전문가들이 초청돼 처음으로 한 말이 ‘관치하지 말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하라’는 것이었다.”
△한 = “시민들의 자발성을 유도하지 않고 이걸 계획에 의해 국가 개입을 하게 되면 ‘기대 추구 상황’이 벌어진다. 위원회라는 조직과 사회 경제원이라는 조직 간의 의사결정, 각 지자체 마다 사회 경제 권역별 통합 지원센터를 설립 등은 관치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결국 예산과 기금을 받기 위해 관련 기관에 로비가 일어나고 이는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킨다. 어느 사회든지 정부가 돈을 만들어서 나눠줄 땐 반드시 갈등이 생긴다.
이탈리아의 경우, 이민자 복지 제도 하면서 정부가 돈을 풀어주기 시작하니까 각 나라별 이민자들끼리 그룹을 만들어 로비를 하면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결국 작은 정부를 해서 큰 시민을 만들어줘야 자율성이 살아나는데 해당 법안은 큰 정부를 하고 작은 시민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과거 정부2.0은 정부가 주도하면 민간이 따라온다는 것이었고, 정부 3.0은 민간이 주도하고 관이 지원하자는 개념이다. 정부가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인 것인데, 이게 아니라 거꾸로 정부 2.0으로 돌아가겠다는 법안이다.“
△권 = “법안을 보면 자금과 조직을 정부가 쥐고 흔들겠다는 이야기가 명백히 들어가 있어 관치로 흐를 수밖에 없다. 우려하는 것은 자생적으로 하고 있는 조직들조차도 말살시킬 정도로 자생력을 상실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 문제는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에서 ‘경제’가 빠지고 그 자리에 ‘정치’가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자본 시장경제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시스템에서 이권을 추구하는 사회로 바뀐다는 의미다. 이 법안은 관치 문제, 조직의 자생력 상실 문제, 지구촌 사회의 변질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상적인 상태로 정부가 끌어가겠다고 하는 것은 사회주의권 국가였다. 우리 사회를 이렇게 저렇게 설계해보고 좋은 사회를 만들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철저하게 실패를 했던 부분이다.”
△임 = “제가 볼 때는 유럽에서 시작한 ‘사회적 경제’ 개념을, 유승민 의원이 잘못 이해한 것 같다. 사회적 서비스는 이윤이 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도맡곤 한다. 이렇게 되면 공무원이 늘어나고 재정상태가 어려워진다. 때문에 시민단체 등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적은 이익이지만 해보겠다고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사회적 경제’를 붙인 것이다. 유럽은 정부가 육성한 것이 아니고 자발적인 참여와 정부가 연결된 것이다.”
"기금을 통한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은 '모럴해저드' 낳을 것"
△박 = “우선 제일 심각한 것이 발전기금 같다. 기금을 만들기 위해선 정부 출연금을 주 재원으로 하기 때문이다. 기금부분에 대한 생각들은 어떠신가.”
△한 = “이 문제는 국가재정법이 전제가 돼 진행해야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기금의 준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라는 문제와 규모를 어떻게 조성할 것이냐에 대해서 법으로 정해야 한다.
민간부분에 있어서는 사회적 경제라는 도덕성을 내세워서 기업들에게 큰 부담 줄 가능성이 높다. 과거처럼 기업들에게 사회공헌을 요구하는 그런 환경은 만들 수 있겠지만 결국 이게 안정적일 것이라고 보진 않는다. 특히 최근에는 여러 대기업들의 경영승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기간이다. 그리고 마련된 기금을 과연 책임을 가지고 집행할지도 의문이다. 기금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모럴해저드에 빠질 가능성이 있고,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남의 돈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이 또한 모럴해저드가 심각할 것이다.”
△임 = “다른 선진국들도 기금을 걷어서 사무실 운영 등 지원하는 사례가 없다. 미국의 경우,지방 정부가 기금을 걷긴 하지만 협동조합 하는 사람들의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사실상 중앙정부가 걷어서 대출해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신용도가 낮아서 대출이 어려운 사람에게 협동조합 환경을 만들어준 수준이다. 그런데 이 법안을 보면 융자. 지원부분이 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원부분이 특화돼 남의 돈을 그냥 써버리는 폐단이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된다.”
△한 = “이미 그런 폐단들이 나타나고 있다. 서민 전세보증금 대출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융자다. 그런데 복지예산으로 들어가 있다. 복지예산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은 상환 받을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과연 대출금을 회수하려는 어떤 노력, 규정들이 거의 없을 것이다. 모럴해저드가 굉장히 심각해질 것이다.”
△임 = “정부 소유 토지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는 어불성설이다. 사실상 그 건물에 사회적 경제 한다는 좌파 시민단체라든가 악성 조직들이 점유하고 활동할 수 있다. 이 법안은 상식도 모르는 사람들이 만든 아마추어적 법안일 수밖에 없다.”
△이 = “민간으로부터. 사회적 경제 발전 기금 내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실제 민간 사회적 기업은 적지 않다. 이들은 이들 나름대로 하게끔 내버려두면 되는데 왜 정부가 돈도 내고 또 민간 돈까지 걷어서 이것을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저의를 잘 모르겠다. 결국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동의 없이 함부로 입법하겠다고 할 수는 없다.
모럴해저드 부분이 가장 큰 걱정이다. 정부로부터 보조금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에 의해 보조금 유용의 경우 엄격하게 처벌한다. 당연한 일이지만 사회적경제기본법에서는 육성, 지원을 얘기하면서도 자금에 대한 유용 등 책임을 묻는 내용이 전혀 없다.”
△한 = “기금 준칙도, 정부 출자금과 민간 지원금인데. 민간에서 걷는 것만큼 매칭을 해서 정부 출자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 투자 예산이 지나치게 늘어날 수 있다.”
△임 = “협동조합을 해보면 서울 보증재단과 서울보증 기금을 이용할 수 있는데, 시중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화가 제대로 안돼 있다. 이정도만 개선한다면 굳이 기금을 따로 걷어서 지원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이 키운 사회적 기업은 정치색 '뚜렷'
△박 = “다음으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이 정치세력 변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과연 정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있다.”
△이 = “사회적경제기본법에 있어서 사회적 기업을 지원·육성하는 주체가 정부이거나 지자체가 되는데. 결국 여당과 야당으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와 여당 쪽에서 지원한 곳은 관변단체처럼 될 것이고 야당 혹은 지자체에서 육성·지원 받은 곳은 반정부 단체가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이제 해산된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어디로 갈까라는 걱정이 있다, 결국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 들어가서 활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야당과 지자체장으로부터 도움 많이 박을 수 있을 것이다. 법외노조 판정 받은 9명의 해고 교사님들도 결국 사회적 경제기업으로 가서 치열하게 활동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소위 ‘진보좌파’, ‘종북좌파’들에 대해서 우파적 사고 갖고 있는 분들은 설령 사회적경제기본법이 통과 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런 정치활동에 대해 규제를 조항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임 = “소위 정치 관여 금지 조항은 중요하지 않다. 생협을 포함해 협동조합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초빙 강사 모셔 그 분 입을 통해 자신들의 생각을 전달한다. 반시장, 협동조합 주의적인 내용들, 그것들을 통해서 일반 시민들이 생협을 중심으로 광우병 파동을 일으켰다. 그런 모임 안에 강사가 초빙돼 와서 ‘미국 소고기 먹으면 죽는다’고 하니 일반 서민들은 미국산 소고기를 안 먹게 되는 것이다. 이 정치 활동은 솎아내기가 불가능해요. 새누리당 의원들이 몇 구절로 중립적 활동이 가능할거라 보는데 천부당만부당한 얘기다.”
△한 = “제3자 입장에서 보자면 해당 법안은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어리석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법과 관련 야당에서 이슈를 선점하면 표에서 불리하다는 판단을 한 것인데, 사실 이렇게 해서 통과시킨들 국민들은 이 법을 새정치민주연합이 했다고 생각하지 새누리당이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지역 현장에 내려가면 옛 통진당 조직들이 만든 풀뿌리 조직이 굉장히 많다. 당연히 그곳에는 새누리당을 지지할 만한 단체는 거의 없다. 결국은 이 법이 야당 선거 운동원을 양성 시켜주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법은 새누리당의 '살신병신법'이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기업 차별법?…"대한민국 경제 생산성 무너질 것"
△박 = “다음으로 사회적경제기본법 때문에 한쪽은 정부가 지원해주고 다른 민간은 스스로 물건을 생산해서 팔게 되는데 이는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물건의 품질에 따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조직의 물건을 살 것인가가 되기 때문에 로비의 창구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 = “사회경제조직의 제품의 5%를 의무구매 하겠다는 것인데 우선 사회경제조직이라는 분류가 굉장히 모호한 상태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이라고만 정해놨기 때문에 영리기업이라도 장애인 고용을 한다면 사회적 조직에 들어간다. 공정한 경쟁이 될지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정부 지원받고 있는 기업과 이제 출발하려는 기업이 있다면 현장에서 많은 갈등이 빚어질 것이다. 아울러 다른 중소기업들한테는 역차별을 줄 수가 있다. 의무 구매 5%는 굉장히 크다. 이를 통해서 지역 유권자, 선거 지자체 단체들이 휘둘릴 수 있다.“
△권 = “일단 대한민국 경제 전체의 생산성 자체가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어떤 의원이 몇 년동안 적자를 기록한 사회적 기업들을 구제하는 법안을 만들자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사회적 기업은 사실 대부분 적자 기업이다. 스스로 생존을 못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생산성이 굉장히 낮다는 것이다. 생산성이 낮은 기업을 정부 지원을 통해 지원해봤자 올라가질 않는다.”
△임 = “품질, 소비자 기호 등의 판단에 의거해 구매가 이뤄져야 한다. 소위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이라는 이유 때문에 우선권을 주는 것은 시장을 교란하고 사회를 어두운 먹구름으로 몰고 가는 문제다.”
△이 = “의원들이 입법에 대해 오만함에 가까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 중요한 것은 해당 법안으로 인해 공공기관 납품 우선권을 사회적 기업들이 갖게 되면 납품에서 제외된 기존 기업들이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할 것이다. 과연 이것이 합리적인 차별인지 여부인가. 이것은 기업인들이 권리 의식을 갖고 있다면 집단 저항할 그런 내용이다.”
△박 = “마지막으로 해당 법안의 어떤 부분이 독소조항이라고 생각하나.”
△임 = “이 법안은 대들보를 뽑아서 마루를 다시 놓자는 것이다. 나라 전체를 망치고 국민들을 불행하게 만들지 않을 생각이라면 해당 법안을 버리고 각성했으면 좋겠다.”
△이 =“졸속 입법이다. 독소조항을 거론할 것도 없이 법안 전체가 문제있다고 생각한다.”
△권 = “국회의원들이 과대망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자신들이 법을 통해서 이상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고 꿈을 꾸고 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교만을 부리고 있는 것 같은데, 사회적경제기본법은 기본적으로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만든 법이다.”
△한 = “국회의원들이 우물 안의 개구리 같은 느낌이 든다. 동기만 좋으면 표를 얻는데 도움 된다고 판단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정치인만 욕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의원들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 서비스하게 돼있기 때문이다. 그런 문제를 봤을 때는 정치 서비스 수요자인 국민들이 깰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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