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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권총으로 위협해 10대 성폭행…휴대전화 촬영까지


입력 2015.06.07 13:44 수정 2015.06.07 13:45        스팟뉴스팀

항소심서 2년 6개월 선고…재판부, "죄질 매우 불량"

가정집에 몰래 들어가 모의권총으로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일반 가정집에 침입해 모의권총으로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가정집에 몰래 들어가 여성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휘두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25)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편안하게 머무르는 공간인 가정집에 침입해 범행했고, 범행 수단과 방법으로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2년 5월 14일 오후 대구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10대 청소년을 상대로 성추행을 하고 범행 과정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면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모의권총을 피해자의 머리에 대며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또 A 씨는 지난해 7월 31일에도 집주인 남동생을 가장해 대구의 한 가정집에 들어가 20대 여성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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