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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0여분 걸쳐 황교안 수임사건 자료 열람후 속개


입력 2015.06.09 19:44 수정 2015.06.09 19:47        김정욱 기자

<인사청문회>의뢰인 성명과 법인명만 가린 채 열람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9일 저녁 7시 10분께 속개됐다.

국회 인사청문회 특위는 이날 오전 청문회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 속개하기로 했지만 야당은 “자료제출 없이는 정상적인 청문회 진행이 어렵다”며 청문회장에 나오지 않았고, 여야 원내대표는 합의를 위해 긴급회동을 가졌다.

여야는 황 후보자가 변호사로 일할 당시 수임사건 119건 중 공개되지 않은 19건의 사건을 비공개 열람키로 합의했지만 열람방식을 두고 여야는 의견 차이를 보였다.

여당은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부분을 모두 가리고 열람하자고 제안했고, 야당은 의뢰인 성명이나 법인명만 가린 채 열람할 것을 요구했다.

여당은 결국 야당의 입장을 받아 들였고, 여야 의원 각 2명씩 모두 4명의 의원이 20여분에 걸쳐 수임 사건에 대한 자료를 열람했다. 새누리당에서는 권성동·김회선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우원식·박범계 의원이 자료를 열람했다.






김정욱 기자 (kj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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