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목적에 한해 최장 30일까지 체류 가능
인도네시아가 한국을 포함한 30개국 국적자에 대해 비자(입국허가 사증) 면제 조치를 전격적으로 시행했다.
13일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난 11일부터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30개국 국민에 대해 30일간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항구와 항만은 자카르타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과 발리 응우라라이 국제공항, 바탐 항구 등 9개 출입국이다. 체류기간은 최장 30일이다.
인도네시아는 그동안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을 포함한 15개 국가와 도시에 대해 단기 체류자 무비자 제도를 시행했다. 이번 조치로 수혜국이 45개로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