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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답게 싸우자' 제안에 죽도록 때린 남성 징역 12년


입력 2015.06.14 11:40 수정 2015.06.14 11:41        스팟뉴스팀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 새 연인 잔인하게 폭행

원심보다 항소심서 더 무거운 판결 내려

사실혼 관계 여성의 새 연인을 때려 숨지게 한 남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데일리안
여성의 새 연인을 때려 숨지게한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 1부(서경환 부장판사)는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의 새 연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39)씨에 대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살인 방조 혐의로 기소된 B(39)씨에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1심보다 더 무거운 판결이다. A 씨는 원심에서 징역 10년, B 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씨가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를 품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범행이 매우 잔혹하다"며 "A 씨의 폭력 전과가 많은 점, 유족이 엄벌을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12일 오후 7시께 전남 목포시 자신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의 새 연인 C 씨와 마주했다. "남자답게 한번 싸워보자"는 제의를 받고 A 씨는 무차별로 C 씨를 폭행해 숨지게 했다. B 씨는 A 씨의 지시로 피해자의 피를 닦아내는 등 살인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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