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해준 남성 만나지 않자 몸싸움 폭행죄로 벌금형
소개해준 남성이 아닌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이유로 여성을 폭행한 또 다른 여성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판사 김민정)은 폭행죄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이 소개해준 남성을 만나지 않고 B 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며 식당에서 다툼을 벌였다. 이후 A 씨는 B 씨의 휴대전화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
B 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A 씨가 '다른 남자의 연락처를 밝히라'며 내주지 않으며 몸 다툼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B 씨의 상체를 손으로 수차례 폭행했다. 이에 B 씨가 경찰에 신고하며 사건은 법정으로 갔다.
재판부는 "B 씨의 행위는 자신의 물건을 회복하려는 정당한 행위"라며 정당방위였다는 A 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른 남자의 연락처를 밝히라고 요구하며 피해자의 몸을 밀쳐내고 뿌리치는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