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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상자안에 들어간 2안조 절도범의 최후


입력 2015.06.17 17:24 수정 2015.06.17 17:26        스팟뉴스팀

택배 기사, 택배 상자로 변장했으나 결국 체포

자신은 택배기사로 가장하고 공범은 택배상자 안에 숨겨 고급빌라에서 금품을 훔친 2인조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7일 특수절도 혐의로 임모 씨(33)와 안모 씨(35)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안 씨는 불법 자가용 택시영업인 ‘콜뛰기’를 하며 강남구 삼성동 고급빌라에 거주하는 고객 A 씨의 심부름을 하다 현관 비밀번호를 알게 됐고, A 씨의 집을 털기 위해 평소 친했던 임 씨와 범행을 공모했다.

지난달 20일 오후 3시 30분경 안 씨는 택배기사로 가장해 택배로 위장한 종이 상자 안에 공범인 임 씨를 숨겨 빌라 안으로 들어갔다.

임 씨는 종이 상자에서 나와 18시간 동안 범행 시기를 살피다 다음날 오전 10시 5분경 A 씨의 집에 들어갔다.

현금 30만원을 챙기고 훔칠 물건을 찾는 새 A 씨의 집에서 자던 친구 B 씨를 거실에서 마주쳐 “A 씨의 심부름을 왔다”고 둘러대고 현장을 벗어났다.

하지만 B 씨가 이를 수상히 여겨 A 씨에게 알렸고, 경찰은 CCTV 화면을 통해 임 씨가 빌라로 들어가는 장면이 없자 이를 추궁해 범행을 자백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상자에 사람이 있을 줄은 몰랐다”면서 “택배기사가 상자와 얘기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전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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