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국회법 개정안, 강제성 있다는 게 대세"
메르스 경기침체에 "새누리당 모든 행사 예정대로 진행해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시사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강제성이 있다고 보는 게 대세"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우리는 분명히 강제성이 없다라는 생각으로 찬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국회법 개정안 위헌 논란은) 야당에서 강제성 있다고 자꾸 이야기했기 때문에 오는 문제"라며 "자구 하나를 갖고 해석을 달리하기 때문에 다수 헌법학자들이 위헌성이 있다고 이야기해서 난감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청와대는 '국회가 정부 시행령에 대해 수정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요구'를 '요청'으로 바꾼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것 없다"며 고수한 바 있다.
그는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입법할 때 위헌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입법하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면서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문가들이 위헌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또 결재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청와대와) 대화는 항상 매일 하고 있으며 슬기롭게 잘 풀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는 누구의 주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통과시킨 그 법이 위헌성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앞서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우려와 관련해 "당국의 대책도 국민 없이는 그 효과가 미미해지고 무용지물이 된다"며 "메르스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전 국민의 동참과 노력"이라고 말했다.
그는 "작고 사소한 정보라도 모두 공개하고 열린 소통을 해야 메르스를 잡을 수 있다”면서 "공동체 의식을 발휘해 메르스에 성숙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게마다 장사가 안된다고 아우성이 이는 등 내수 부진으로 경제가 어려워졌다"며 "우리당원 모두 모든 행사를 취소하지 않고 예정대로 평상시처럼 진행하고 일상생활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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