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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잔고 150만원 이하면 채권 추심 못한다.


입력 2015.06.23 16:02 수정 2015.06.23 16:04        스팟뉴스팀

최소한의 생계 보장이 중요해...압류, 추심 무효

통장 잔고가 150만원 이하면 채권 추심이 불가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3일 A 대부업체가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우리은행은 A 대부업체에 3220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민사집행법에서 채무자의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이하인 예금 채권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정한 것은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압류나 추심명령은 무효”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1, 2심에서도 7명의 예금 잔액 중 1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총 3220원만 추심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놓은 바 있다.

A 대부업체는 김 모씨 등 7명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자 이들의 예금계좌가 있는 우리은행을 상대로 추심금 720만 4910원을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우리은행 측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금지채권(150만원 내)에 대한 추심금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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