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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유화 도핑 양성 반응…6경기 출전정지 중징계


입력 2015.06.23 22:02 수정 2015.07.02 07:38        데일리안 스포츠 = 김태훈 기자

KOVO 곽유화 청문회 열고 징계 수위 결정

V리그 도핑 검사 통한 금지약물 양성 반응 첫 사례

곽유화는 V리그에서는 도핑 검사를 통한 금지약물 양성 반응 첫 사례가 됐다. ⓒ 곽유화 페이스북

연예인 못지 않은 외모로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는 '얼짱 배구스타' 곽유화(22·흥국생명)가 금지약물 양성 판정으로 6경기 출장 정지의 중징계를 받았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23일 오후 연맹 대회의실서 곽유화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이 같은 징계를 결정했다.

이로써 곽유화는 KOVO가 주관하는 공식 대회 6경기에 출전이 제한된다. V리그에서 도핑 검사를 통한 금지약물 양성 반응 첫 사례가 됐다.

곽유화는 2014-15시즌 마지막 라운드를 앞두고 무작위 추첨을 통해 도핑검사 대상이 됐다.

그리고 4월 이뤄진 검사 결과 금지약물인 펜디메트라진과 펜메트라진이 검출됐다. 곽유화의 요청으로 추가 분석을 실시해 분석했지만 또 양성 판정을 받았다.

연맹은 도핑방지위원회규정 제7조에 의거해 곽유화에게 소명 기회를 주며 청문회를 열었다.

최근 축구대표팀 ‘슈틸리케호’에 승선했던 강수일(제도)도 도핑 양성 반응으로 15경기 출전정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김태훈 기자 (ktwsc2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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