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메신저 통한 장외 채권거래 금지 검토

스팟뉴스팀

입력 2015.06.26 20:15  수정 2015.06.26 20:16

금감원, 8월 쯤 채권시장 투명성 강화 방안 발표

금융감독원은 26일 사설 메신저를 통한 채권 딜러 간 장외채권 거래를 금지하거나, 사설 메신저를 이용해 거래하더라도 반드시 기록을 남기도록 하는 방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권 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검코하고 있다”면서 “채권 파킹 문제가 불거지자 장외 채권 거래가 주로 이뤄지는 사설 메신저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채권 파킹 거래는 채권을 매수한 기관이 장부에 바로 기록하지 않고 다른 증권사에 맡긴 뒤 일정 시간이 지나면 결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금감원은 또 자투리 채권 시장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거래 규모를 10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채권시장 투명성 강화 방안을 8월 께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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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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